[뉴스큐] 징계위 10일로 연기...법무부·윤석열 신경전은 여전 / YTN

2020-12-04 1

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
■ 출연 : 손정혜 /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가 한 차례 또 미뤄졌지만 징계위원 명단 공개와 감찰기록을 둘러싼 윤 총장, 법무부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. 징계위가 열리는 다음 주 10일까지 양측의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. 법조계 현안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

[손정혜]
안녕하세요.


안녕하세요. 일단 징계위는 다음 주로 연기가 됐는데요. 오늘 윤석열 총장 측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?

[손정혜]
그러니까 전격적이다라고 표현드릴 수 있는데 일단 검사징계법 자체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으로서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나아가서는 급박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. 한마디로 말하면 징계 청구권자도 법무부 장관이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의 대부분을 위촉하는 것은 총장 입장에서는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공정성을 해소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률안은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. 전부 위헌 주장이 아니고요. 총장에게 적용한다고 해석하는 한 총장에게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한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.


이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지, 그리고 인용된다면 징계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.

[손정혜]
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은 사실 선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. 있기는 있어 왔는데요. 예를 들면 기준을 결정문에서 뭐라고 설치하냐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급박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,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. 예를 들면 사법시험이 폐지될 때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이 법률이 이렇게 적용되는 것은 나에게 급박한 손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정지해 달라고 했지만 기각을 했습니다. 급박한 사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인용 가능성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이 검사징계법은 수십 년간 이렇게 검사들의 징계절차로서 적용이 돼온 상황이고 특별히 지금까지는 청구권자가 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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